"이런 걸 팔다니"…국내서 버젓이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

입력 2024-03-07 11:27   수정 2024-03-07 15:06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 결과 473건의 시정조치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품목 중에선 식음료품이 113건(23.9%)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 22.4%), 아동·유아용품(70건, 14.8%) 등도 많았다.

판매가 차단된 경로를 피해 재유통되는 리콜제품도 513건 적발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오픈 마켓의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시 공급 된 것이다.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 등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부패 가능성이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된 시리얼 회사 포스트의 ‘밀 시리얼’과 같은 상품이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음식료품은 올해도 리콜 제품 유통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정 오픈마켓에서 유통된 삼각형 모양의 토블론 초콜릿은 중국에서 리콜된 제품으로 확인돼 1월 31일 판매 차단이 이뤄졌다. 해당 제품에는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리콜 제품이 재유통된 사례 중에선 영국에서 감전 우려로 판매가 금지된 닌텐도 게임기의 충전기도 포함돼 있었다. 공식 수입사인 닌텐도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사실이 없음을 회신했지만, 특정 오픈마켓 및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의해 해당 제품은 작년 11월까지 판매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정부 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에 힘쓰고 있다. 자율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에 소비자원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김가영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 온라인 사이트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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